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자금 지원구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학자금 구간 경계값
구 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분 중위소득 비율 |
1 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2 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3 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4 구간 | 5,156,922원 이하 | 90% |
5 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6 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7 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8 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단 클릭!)
▶ 심사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원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 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사이트(하단 클릭!)
2.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구 분 | 국가장학금 1형 | 국가장학금 2형 |
학생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9구간 이하 |
대학기준 | 국내소재 대학 | 2유형 참여중인 대학 |
참여대학현황 | 지원가능 국내대학 | 4년제 대학, 전문대 |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출서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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