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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창업및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참여자라면 신청하세요~
▶ 사업명 :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39세 전북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23.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4.1.1.~2005.12.31.)
- 공고일 기준(’24.2.1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공고일 기준(’24.2.14.) 미취업(미창업)인 자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3.11.~‘24.1.) 평균 급여(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3년)
▶ 모집기간 : '24. 2. 14.(수) ~ 3. 12.(화) 18:00 ※ 모집 미달시 시군별 추가모집
▶ 선정인원 : 14개 시군 2,000명 시·군 모집인원(명)
[ 소득기준 ]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3년)
○ 2023.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학 력 ]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는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에서 번역사실
▶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필수교육 2회 참여 의무(3개월 이내)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 지원방법 :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 (온 라 인 )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 제외대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학력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취.창업 :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85,250원(세전)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 프리랜서(방과후 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 중복참여
▷ 6개월 경과 되지 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 기타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
▷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장기체류자,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4.2.14)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온라인 작성(미 동의시 심사 불가)
③ 상호의무 서약서 : 온라인 작성(부정수급 방지)
④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작성(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⑤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본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스마트폰 앱 이용 :“The건강보험”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정부24 활용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
* 해외 대학 졸업(제적)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의 경우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의 번역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⑨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신청자 본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출력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
⑩ 기타(해당자만) :
- 주30시간 미만근로자(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직전 3개월 평균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사실여부 증명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방문 발급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선정 및 발표 ]
- 일시 : 2024. 4. 5.(금) 18:00
- 확인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발송(선발자에 한함)
[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jbyouth.ezwel.com)에 공고함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 및 전북특별자치도청년정책과(붙임 참조)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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