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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하셨다면,
4대보험 납부확인서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시고자 하신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시면 되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증명서 발급)
개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다양한 발급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검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 '자가서비스' 메뉴의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납부확인서'를 선택 후 발급신청 클릭
- 발급서류는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2. 정부24를 통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또는 비로그인)
- 화면 중간 검색창에 해당 서비스(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입력 후 검색
- 다음화면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후 정보 입력, 출력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지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회원가입'을 클릭 후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해당되시는 곳을 선택후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장이라면 사업장하단의 '가입신청'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관련 사항에 동의를 누르시고
- 사업장관리번호(가입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숫자 '0'을 누르시면 됩니다.)
- 사업장기호(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입력 됨)
-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이 있으면 입력 후 실명확인 없으면 실명확인만 클릭!
- 아이디, 비번 등 세부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 공인인증서를 암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과 동시에 가입완료
(인증서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입시에 로그인하면 끝!)
회원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 , 완납증명서 등을 클릭 후
건강보험 또는 4대보험 합산 등 해당 사항을 클릭 후
발급기간을 입력, 발급신청을 하고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2024.02.16 - [소소한 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번에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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