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➊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대상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3,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
2,400만원 이하 | 2,400만원 (월납입)40만원 |
144만원 | 366만원 | 15만원 | 2,925만원 | 525만원 |
3,600만원 이하 | 3,000만원 (월납입)50만원 |
138만원 | 419만원 | 15만원 | 3,572만원 | 572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월납입)60만원 |
132만원 | 503만원 | 15만원 | 4,249만원 | 649만원 |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심사 절차]
[가입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신청 ]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비고 |
가입연령 | 만 19세-만 34세 | ||
가입소득 | 3,6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미적용 | 중위소득 180% 이하 |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자유납입 |
만기 | 24개월 | 60개월 (3년은 기본 연4.5%고정금리, 37개월부터는 은행 변동금리) |
|
정부지원금 | 2년 36만원 (1년 18만원) |
5년 0~144만원 (1년 최대 28.8만원) |
|
비과세 | 혜택o | 혜택o | |
담보대출 | 불가 | 가능 | |
특별중도해약 | 불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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