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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청년이라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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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➊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대상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혜택 금액
2,400만원 이하 4,200만원 144만원 640만원 16만원 5,000만원 800만원
3,600만원 이하 138만원 587만원 15만원 4,938만원 738만원
4,800만원 이하 132만원 14만원 4,931만원 731만원
6,000만원 이하 126만원 13만원 4,924만원 724만원
7,500만원 이하 - - 4,787만원 587만원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월납입)40만원
144만원 366만원 15만원 2,925만원 525만원
3,600만원 이하 3,000만원
(월납입)50만원
138만원 419만원 15만원 3,572만원 572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월납입)60만원
132만원 503만원 15만원 4,249만원 649만원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심사 절차]

 

 

[가입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신청 ]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고
가입연령 만 19세-만 34세  
가입소득 3,6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미적용 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70만원 자유납입
만기 24개월 60개월
(3년은 기본 연4.5%고정금리,
37개월부터는 은행 변동금리)
 
정부지원금 2년 36만원
(1년 18만원)
5년 0~144만원
(1년 최대 28.8만원)
 
비과세 혜택o 혜택o  
담보대출 불가 가능  
특별중도해약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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