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4대보험을 신청할 때 두루누리사회보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지원대상과 기준>(2024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① 지원대상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 : 미지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②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지원신청일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과 금액>
-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에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 다만,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 월 평균 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가입자(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 기존(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가입자(미지원, 21년부터 지원중단)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4대보험포털사이트) *사업장 로그인 후 열림
▶ 신규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단 이미지 클릭_정보연계사이트)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지사에 직접 신청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 자료실(두루누리 보험료 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두루누리 보험료 신청서)
Q.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금액은 얼마나?
A.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근로자부담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므로 근로자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지원률이 80%인 근로자인 경우
<연금보험료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용자 부담금(90,000원) × 80% = 72,000원 (사용자 지원금)
- 근로자 부담금(90,000원) × 80% = 72,000원 (근로자 지원금)
▶ 연금보험료 근로자부담금 90,000원 중 근로자 지원금 7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용자 부담금(23,000원) × 80% = 18,400원 (사용자 지원금)
근로자 부담금(18,000원) × 80% = 14,400원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 16,000원 중 근로자 지원금 14,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2024.02.15 - [소소한 정보] - 4대보험료 예상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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