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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4대보험 간편하게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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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기 번거로우셨죠?

 

팩스로 보내고, 아니면 찾아가야하고...

 

컴퓨터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대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할 경우 직원과 함께 대표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해야합니다.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자신의 월소득을 신고한 뒤 소득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
 - 국민연금도 직원을 한 명이상 고용할 경우에 본인도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
 - 직원없이 대표 혼자라 해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본인이 원하면 고용과 산재보험도 가입 가능)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 대표 및 등기임원은 1회성 급여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회사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무보수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가 계속 발생했던 대표 또는 등기임원이 사업중간에 무보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신청)
 - 대표와 등기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성립신고, 자격취득신고,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 증명서 발급
*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징수업무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이트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클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 별로 민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4대보험 민원신고 및 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or 로그인>

 

 

 

<사업장 회원가입> 

1-1. 사업장 회원가입(메인화면)

    -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해요.

     (단, 개인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해요)

 

 

1-2. 개인정보 동의 및 실명확인

    -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와 사업장명을 입력 후 실명확인

 

 

 

1-3. 회원정보 입력

    - (*)표시 작성의무 아이디(중복확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 비밀번호(영어소문자, 특수문자, 숫자포함 9-12자)

    - 주소, 전화번호

    - 메일링 및 카카오알림톡 수신여부 체

 

1-4. 공인인증서 등록(회원가입 후 등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장(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사업장(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2. 사업장 성립신고

    -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4대보험을 부과할 사업장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 생성될 사업장을 신고하는 게 '사업장 성립 신고'입니다.

 

    <* 대표자가 1인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법인사업장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업장 성립신고와 가입자 취득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 : 개인사업장의 대표 혼자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장 성립신고가 불

 

 

    - 성립할 보험에 체크(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 첨부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결산서, 매일매출장, 기계설비현황, 조직도 등)

     *꿀팁 : 위 서류 중에서 작성 및 제출이 쉬운 서류 하나를 첨부

 

 

 

3. 자격취득 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다면 

      4대험에 가입할 직원분의 자격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4대사회보험 공통 신고를 할때 건강보험[피부양자 취득신고]와 고용보험[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한 사업장의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업장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가입자 정보>

  -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영문성명과 국적, 체류자격이 자동입력됩니다.

  - 자격취득일을 입력하고 대표자여부는 사업장 대표자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자격취득부호, 소득월액, 특수직종부호를 입력하고, 자격취득일은 상단의 가입자 정보에서 입력한

    자격취득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자격취득부호,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자격취득일은 상단의 가입자 정보에서 입력한

    자격취득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월평균보수, 직종입력, 자격취득일은 자동입력

  - 주 소정근로시간은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 계약직 여부가 "예"일 경우만 계약종료연월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는 해당자일 경우만 입력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자일 경우 예를 선

<산재보험>

 

  - 산재보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항목을 모두 입력 후 산재보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입력내용이

    자동으로 나오고 관련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가버튼을 클릭해 입

 

<고용보험-일자리 안정자금신청>

 

  - 해당 근로자가 최초 지원 달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원칙적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이나 급여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는 한글파일(hwp), pdf, 엑셀로 첨부가능

 

<취득신고가 지연시 주의>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 산재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024.02.15 - [소소한 정보] - 4대보험료 예상금액 알아보기

 

4대보험료 예상금액 알아보기

4대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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