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요율이 변하면 다음해 1월부터 바뀐요율을 적용해 급여에 반영해야합니다.
검색포털에 검색해보면 바뀐 요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예상 보험금액을 알 수 있는 모의 계산기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2024년 최저임금 기준)
★4대보험 모의계산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미지클릭)
★4대보험 모의계산기-산재보험(▼이미지 클릭)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미가입 시, 사업장과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을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인원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와 같이 사업주만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
-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요율 2023년 기준)
-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을 부담한다.(보험요율 2023년 기준)
<국민연금>
- 기준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보험요율 2023년)
▶▶▶ 2024.02.14 - [소소한 정보] - 4대보험 간편하게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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